고용·노동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기본급 주휴수당이 연장근로 수당도 포함되는건가요
월급여220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는 197정도 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5일 : 8시30분~5시30분
격주 토요일 1,3주 휴무 2.4.5출근 8시30분~12시30분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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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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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연장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5일을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257,14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기에 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따르면 연장근로가 격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