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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 신고를 퇴사 후에 해도 가능한가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때 주휴수당을 받지않겠다는 계약서를 쓰게 해서 썼는데요. 이건 법위반이라 효력이 없다는걸 알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생각인데 제가 이번주까지만 일을 해서요.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들을 받을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퇴직하시고 나서 신고하셔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에라도 3년 이내에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 발생시점부터 3년 내라면 퇴사하더라도 노동청 진정 및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중 미지급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체불된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들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지나지 않은 것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