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권 말고 다른 권리들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권리들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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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즉 재산적 권리가 이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