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복귀후 재발시 산재처리문제??
안녕하세요 다른게아니라 제가현재 골절로2달간 병가중입니다 아직 100%완치는아니고 병원에서 이제일상생활복귀가능하다고했고 저도어느정도컨디션이돌아와서 회사복귀하려고하는대 현재약 70~80%정도 치유된상태입니다 근대제가하는일이 현장직이라 골절자리가악화될까 걱정입니다만 현장복귀후 골절부위가악화될시 어찌처리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에 복귀한 이후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또는 사고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사고가 아닌 질병이므로 입증을 위해서는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등에 대해서라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