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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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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복귀후 재발시 산재처리문제??

안녕하세요 다른게아니라 제가현재 골절로2달간 병가중입니다 아직 100%완치는아니고 병원에서 이제일상생활복귀가능하다고했고 저도어느정도컨디션이돌아와서 회사복귀하려고하는대 현재약 70~80%정도 치유된상태입니다 근대제가하는일이 현장직이라 골절자리가악화될까 걱정입니다만 현장복귀후 골절부위가악화될시 어찌처리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에 복귀한 이후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또는 사고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사고가 아닌 질병이므로 입증을 위해서는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등에 대해서라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