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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4.01.15

재건축 조합원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구매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재건축 조합원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 추가로 집을 구매하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이 경우 한 채를 안 팔면 부동산 중과세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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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구매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한 채를 팔지 않으면 부동산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 조합원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구매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에서는 분양자격(입주권)을 얻으려면 구역 내에 있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한 채를 팔지 않으면 부동산 중과세 대상인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 추가로 집을 구매하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이 경우 한 채를 안 팔면 부동산 중과세 대상인지요?

    ==>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만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주택가격, 조정지역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