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관찰관련이요 급해요ㅠㅠ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운전중에 상대방태도의 욱해서 멱살을잡았는데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걸 내기가 아까워서 보호관찰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하고있었는데 제가 일을하다가 수차례입원과 수술을하게되었고 현재는 팔이 절반정도 절단되었다가 이어붙히는 수술을해서 치료중에있거든요 근데 봉사활동을 잊어버리는바람에 5월6일이 마지막날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5월7일날 바로 벌금관련해서 구속조치나 수배로 전환되나요?
아니면 벌금취소승인을 받기쥐해서 서류같은걸 또 보내고 그게 승인되면 구속조치나 수배로 전환되나요? 당장 제 팔 때문에 병원비로 다 나가고있어서 보험을 청구하지않아서 벌금을 낼정도 안되거든요 어느정도 시간이 있는지랑 너무 궁금하고 급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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