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기존에 쌍방폭행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는 사정이 중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오토바이 무보험 운전은 미성년자로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고의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과실행위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소년원 1개월은 다소 과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오토바이를 매각하여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겠다는 등 사정까지 기재하여 항소를 한다면 처분이 가벼워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