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입니다.
이 항목은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해당 월만 체크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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