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입사했을 경우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에 취직을 해서 3달만 일했는데요
회사 연말정산 매뉴얼에는 일을 한 달(10,11,12월)만 체크해서 공제 조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9월 동안 저의 소비는 공제받을 수 없는 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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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입니다.
이 항목은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해당 월만 체크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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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공제 불가능하며, 본인의 2023년도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가족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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