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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뻐꾸기10
팔팔한뻐꾸기1024.02.02

10월부터 입사했을 경우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에 취직을 해서 3달만 일했는데요

회사 연말정산 매뉴얼에는 일을 한 달(10,11,12월)만 체크해서 공제 조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9월 동안 저의 소비는 공제받을 수 없는 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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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입니다.

    이 항목은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해당 월만 체크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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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공제 불가능하며, 본인의 2023년도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가족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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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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