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무수행중이 아닐때에 직무유기가 성립하는지
경찰이 공무수행중이 아닐때 폭행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다면 직무유기라든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경찰은 공무수행중이든 아니든 무조건 위법현장을 보면 개입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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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공무수행중이 아니라면 직무수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유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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