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무수행중이 아닐때 폭행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다면 직무유기라든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경찰은 공무수행중이든 아니든 무조건 위법현장을 보면 개입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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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무수행중이 아니라면 직무수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유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