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하더라도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 세법상 조세탈루에 해당합니다.
조세 탈루에 대한 탈세제보는 탈세 내용에 관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증빙 또는 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영수증, 가공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견적서, 주문서, 이메일 내용 등에 관한 서류를 징구하여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인터넷으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