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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237
고매한박각시23723.03.10

회사 무자료 거래 신고 어떻게하나요?

회사에서 물건을 거래처에 납품을합니다

일주일에 2번정도 납품을 하는데

그중한번은 거래명세표에 부가세가 없이 현금거래하고있습니다

불법인거 같은데 불법이 맞나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래명세표와 현금 받은 사진은 있습니다

어이없이 짤리고나니까 화가나서 갚아주고 싶은데

증거도 증인도 없어서 이런식으로 라도 갚아주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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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하더라도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 세법상 조세탈루에 해당합니다.

    조세 탈루에 대한 탈세제보는 탈세 내용에 관한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증빙 또는 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영수증, 가공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견적서, 주문서, 이메일 내용 등에 관한 서류를 징구하여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인터넷으로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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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거래한 사실은 있고, 현금으로 돈을 주고 받아서 무자료 거래(가공거래)는 아닌 것 같네요. 다만, 그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만 주고 받을 경우, 상호 간의 매출과 매입이 누락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매출하는 쪽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매출 누락 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 사실과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매출 누락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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