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서, 공연티켓 구입 지출비용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연중 도서 구입, 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 구입 방법과 관계없이 당해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과 추가 공제가 적용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가하는 개념이 아닌 소득공제율이 다른 것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경우 공제 됩니다.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되며, 공제율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전용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을 결제시 40%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공연 등에 사용분은 사용금액에 대하여 3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별로 금액이 분류되어
있음으로 이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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