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신호 우회전 유턴 사고 질문드립니다
보행자신호 우회전 오토바이
상시유턴표시 있는 유턴차량 사고이구요
보행자신호 보행자 있엇습니다
횡단보도전부터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크게 돌아서 1차선으로 가다가 유턴차량과 로드뷰에 동그라미 친곳에서(유턴 시작지점) 사고가 낫습니다
횡단보도랑 거리도 좀 멀기도 한데
15~20m정도 되는거같습니다
교차로사고,보행자신호위반 사고인가요...?
파손부위는 오토바이 정면부위
차량은 조수석 휀다 앞바퀴 앞범퍼
제가 오토바이
상대방이 차량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떡히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