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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6.11

원동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어디 적용되나요?

적색신호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달려지나가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 위라서 오토바이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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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는 사람이 횡단하는 장소로,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통해 운행하여서는 안되어,

    님의 질문처럼, 횡단보로 위라서 오토바이가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횡단보드 신호는 적색으로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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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무단횡단인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곳이지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볼 수 있습니다만,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가 아니고 오토바이의 무단횡단 중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의 신호등 색이 적색인 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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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아닌 경우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사고 상황, 도로 구조 및 신호체계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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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상의 이륜 자동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횡단이 금지되어 있기에 오토바이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적색 등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큰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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