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계약 관련 문제입니다..
이번에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찾아보니 계약서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요일 오후 11시부터 금요일 아침 7시까지 그리고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토요일 아침 7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30분씩 쉬는 시간이 있어서 주휴수당을 못 받을 것 같은데 편의점 문을 잠구거나 하진 않고 쪽지를 문앞에 써두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더라구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편의점에 담배 재고가 부족하면 알바생들월급에서 n빵해서 깐다는데(계약서에 써있고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러면 임금의 90퍼센트만 받는건가요? 제가 야간이라 야간수당을 받으면 최저시급을 넘게 받게 되는데 야간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의 90퍼센트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이 된 시점에서 이러다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가능하시다면 제가 얼마를 받아야 돈을 제대로 받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한다면 해당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이틀 근무시간
합산시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담배재고가 부족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야간수당 포함 90%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확정하여 그 전액을 월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야간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