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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웅장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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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1천만원공제받는 기타친족 범위 궁금합니다

저의 아내의 오빠로부터 일천만원 증여받으려합니다

증여재산 천만원 공제받는 기타친족 범위 궁금합니다.

아내의 오빠 기타친족에 들어가나요?

증여세 신고시 관계는 뭐라고 써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위 또는 손아래 처남(=부인의 오빠 또는 동생)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의 오빠는 기타친족에 포함되며, 관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기에 '매부'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기타친족의 범위에는 "4촌이내의 혈족", "3촌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

    말씀주신 아내의 오빠분은 기타친족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홈택스상에도 하기와같이 확인 및 선택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2023.12.31, 2025.3.14>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남에 해당하며 2촌이내 인척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4촌이내 인척 등이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