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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고니16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과거 인정이자 계산이 누락되어 세무조사후 상여처분이 내려져 과세표준이 0에서 상여처분액 만큼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과거에 신고한 후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적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과세당국의 조사로인한 추납액 발생시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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