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결한생쥐43
아파트와 차도 사이에 인도가 있고 ,
인도와 아파트 사이에 공제공지가 있는데,
공제공지를 사용하려면 어느곳에 허가를
받아서 활용할수 있을까요?
아파트관리소의 소관인지 아니면 관할 구청소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부 등본 등의 열람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를 확인하신 후에 관련하여 소유자에 대한 사용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을지, 공공용지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