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금 대신 퇴직 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 으로요.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 제도란 어떤 연금 제도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자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달리,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