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사용설명서나 법조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아래에서는 요약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근로자 1년 임금총액의 1/12, 매월 혹은 매년 적립함),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됩니다. 그러나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은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은 개인별로 납입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급여(일시금, 연금)로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은 ①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거나, ② 가입기간이 10년에 55세 미만인 자가 55세까지 대기하는 경우입니다.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자는 적립되어 있는 irp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