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자 등록의 세금 공지 기준은 언제인가요?
이번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되는데,
11월에 등록하게되면 12월분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해 소득에 따라 못받게 되나요?
그리고 내년에 피부양자 신분을 8~9개월만 유지하고 다시 해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될까요?
피부양자 본인의 건강보험은 월별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종합소득신고 시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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