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다른 개념입니다.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고 해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요건(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별로 나이와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