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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솔개250
고마운솔개25022.12.05

부양자 등록의 세금 공지 기준은 언제인가요?

이번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되는데,

11월에 등록하게되면 12월분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해 소득에 따라 못받게 되나요?


그리고 내년에 피부양자 신분을 8~9개월만 유지하고 다시 해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될까요?

피부양자 본인의 건강보험은 월별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종합소득신고 시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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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다른 개념입니다.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고 해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요건(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별로 나이와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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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는 별개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령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 및 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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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월에 등록하면 12월에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해당 피부양자분이 만약 올해 소득이 있다는게 추후에 드러나면 추징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는 피부양자신분과는 별개이오니, 나이요건/소득요건만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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