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전파가 우려되어
항소심 선고가 지연될시 구속만기이전에 선고를 진행할수 없을때 불구속상태에서 선고기일에 참여가능성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 특수상황이라 혹시 본인동의가되면 불출석 선고도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