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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

코로나 사태로 피고인들이 재판정에 참석못할시 선고가 가능할수있을지요?

코로나 감염전파가 우려되어

항소심 선고가 지연될시 구속만기이전에 선고를 진행할수 없을때 불구속상태에서 선고기일에 참여가능성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 특수상황이라 혹시 본인동의가되면 불출석 선고도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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