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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재판의 선고일에 합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나요?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은 재판 선고일에 불출석해도 신병이 확보되어 문제될 수 없겠으나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재판 선고일에 합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보면, 소횐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지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구속사건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도 진술 없이 판결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