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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이번 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태 수습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와 공판 불출석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여긴다면 기일연기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당부분 재판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등 문제로 기일연기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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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출석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바, 정치적인 위와 같은 입장을 받아줄지는 다소의문이나 삼권분립측면에서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태의 심각성이나 긴급성을 고려하면 선고기일이나 공판의 연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재판부로서는 그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공판기일이나 선고기일이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