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좀 억울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방주시를 잠깐 못해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과실은 제가 100% 겠지요.
제차는 앞 범퍼가 깨지고 앞차는 뒷문쪽이 약간 들어갔고 범퍼에 손상이 갔는데.....
문제는 당시에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서 일이 이렇게 됐네요.
대물은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보험 선에서 수리가 됐구요.
차가 좀 비싼차이고 아에 통째로 갈아 넣은듯 합니다.생각 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왔네요.
어느정도의 충격은 있었지만 사람이 다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데 그건 제 생각이 겠죠.
사고 직후 운전자는 잠시후 나와서 남편한테 전화 걸고 멀쩡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서 있다가 갑자기 뒤어서 박으니까 좀 놀란건 있었겠지만 .....
그래서 저는 당시에 보험사 담당자 하고 통화 하고 한병병원에서 통원 치료 받고 있고 12급 나왔다는 애기를 들었었고 입원하지는 않았다는 애기를 들었고 상황을 보고 연락 준다는 말을 듣고 잊어 버렸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책임보험 지급한도에서 530만원이 넘게 초과 지급 됐다고 구상금 청구가 들어 왔는데
날짜를 보면 사고 나고 한달 넘게 있다가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간 것 부터 해서 보통 4주 진단이 나오면 4주 후에 합의를 보든지 저 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이 이러하니 합의를 보라고 하던지 연락이라도 줘야 될텐데 4개월 넘게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연락 한번 없고 .....
여러가지로 알아 봤지만 이제와서 딱히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라는걸 압니다만 4개월 동안 병원비도 들쭉날쭉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보험사도 이해가 안되고 이런걸 조장 하는 한방병원도 아무리 돈벌이 라고 하지만 이게.......ㅎㅎ
근데 궁금 한건 그냥 이런식으로 보험사에서 워드쳐서 금액 찍어 주면 이게 맞는건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합의금이 왜 이렇게 된건지 사전에 말 한마디 안하고 4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멍청하게 있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구상금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님의 권리로 이의제기할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정에서 이에 대해 다투시면 됩니다.
해당상해가 해당사고로 인한것이 맞는지 보상은 약관상 정확히 보상이 되었는지를 입증하라고 하고 그 타당성에대해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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