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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역전세가 나면 집주인의 의무가 뭔가요?

역전세가 나면 집주인의 의무가 어떤게 있을가요?

돈을 돌려줘야하나요?

역전세의 자세한 의미는 또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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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2.0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만료든 연전세 상태로 계약만료든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2년 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3억을 내고 들어왔는데, 2년 뒤 집을 나갈 때 보증금 시세가 2억이 되면서 집주인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로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역전세난은 보통 부동산 시장 둔화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신규 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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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완료가 되었을때 전세 시세가 하락했다면 세입자는 시세 만큼 싸게 재계약을 원합니다.

    집주인이 싫으면 전에 보증금 내어 주면 되고 다른 세입자가 구하기 어렵고 전세로 계속해야 한다면

    전에 보다 낮은 가격에 재계약을 하면서 차액분만큼 세입자에 돈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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