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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검은꼬리233
까칠한검은꼬리233

병원 직원인데요. 의료진 업무에 이상함을 느껴서요.

여긴 간호사가 처방을 넣고

그 처방에 대해 틀렸거나, 처방일수 등 잘못되있으면 혼내요그렇다고 전담간호사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평간호사가 처방을 냅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혼냄? 소리지름은

업무적으로 보나요? 아니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저 업무적인것에 대해 저게 맞는지;; 아니라면 법적으로 어떤문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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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처방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수가 있는 가운데 언성을 높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