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차계약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야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주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 해당 주택 임대주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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