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시 매월 신청해야하나요?
월세를 내고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홈텍스로 하려고 합니다. 매월 월세 납입 후에 홈택스에 신청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최초 한번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매월신청하려면 불편할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차계약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야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주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 해당 주택 임대주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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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면,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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