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하고 계신것처럼 가계약도 있지만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물은 계약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 일방의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파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의도를 추정컨데 매도자가 해당 매물의 매도를 취소할까봐 걱정하시는것은 아닐지 합니다. 매도 취소를 방지하는 방법은 중도금을 지급하여 취소를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 된 상태에는 매수인의 매수 의사가 확실시 되어 배액배상만으로 일방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며 소송을 통한 파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