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중도금 전 일방 해지시 계약금 2배 배상해야하는것처럼 계약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 같은 것은 잘 알지 못하는것이라 불안해서 매도자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계약을 꼭 이행하길 바라시면 중도금 일자를 앞당겨서 중도금을 최대한 일찍 지급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중도금 지급후에는 양 당사자 모두 임의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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