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 말소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체결하기
특약사항: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영수증 확인: 근저당 말소 접수증을 받아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인하기:
전입신고 효력은 신청 후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잔금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기: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여 근저당 말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