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전에 임대차계약서 계약후 계약금 입금해도될까요?
현재 계약할집에 근저당 1억정도있습니다.
잔금시 근저당말소조건으로 계약은 당연히 생각하구있구요.
하지만,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말소되지않은상태에서 계약금 입금할때 발생하는 문제가있을까요?(보통은 계약할때 계약금 지불 하니까요) 혹은 이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 말소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체결하기
특약사항: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영수증 확인: 근저당 말소 접수증을 받아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인하기:
전입신고 효력은 신청 후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잔금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기: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여 근저당 말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말소한다는 특약을 기재해놓고 말소까지 한2주걸립니다
잔금때 은행에 같이가서 갚는것을 보셔도 되고 입금증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말소된 등기 발급받아서 본인에게 줍니다
서로가 믿고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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