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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반달곰84
빠른반달곰84

근저당 말소전에 임대차계약서 계약후 계약금 입금해도될까요?

현재 계약할집에 근저당 1억정도있습니다.

잔금시 근저당말소조건으로 계약은 당연히 생각하구있구요.


하지만,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말소되지않은상태에서 계약금 입금할때 발생하는 문제가있을까요?(보통은 계약할때 계약금 지불 하니까요) 혹은 이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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