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변화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통상임금 포함되는 범위가 늘어난 것 같은데 통상임금이 바뀌면 어떤것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은 어떤 것들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시간 외 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 외에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의 금액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지원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수당, 퇴직금,휴업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에 영향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0다247190)로 인하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보아 고정성 요건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기존에 비하여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통상임금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휴업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증가
연장근로(초과근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초과근무 수당도 증가함.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 → 250만 원으로 늘어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증가.
② 연차휴가수당 증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경우,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 증가 시 연차수당도 증가.
③ 퇴직금(평균임금)에 영향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평균임금도 증가하여 퇴직금이 늘어날 가능성 높음.
④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판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법 위반 가능성 존재.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증가 여부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