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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랑
하오랑24.01.16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임금에 대한 용어를 보고있는데요.

통상임금은 어떤거고 여기에 포함되는 급여내역은 어떻게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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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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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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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데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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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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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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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연장근로수당등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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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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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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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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