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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22.01.07

직원 복리후생비 한도액이 있나요?

1인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으로 프리랜서를 두고 3.3 공제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이번에 4대보험 넣고 직원 등록 예정입니다.

식대등 지출되는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하면될듯한데, 그것의 대략적인 한도가 있을듯 합니다.

무한정 인정해주지는 않겠죠 . 협의된 연봉의 약30%정도 복리후생비 처리는 괜찮을까요?

혹시 가이드라인 정도의 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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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세법에서는 구체적인 복리후생비의 한도를 정해둔 것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금액적 한도에 대해서 법상으로 명시된 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출액, 동종업계 평균등에 비하여 너무 과도하다면 과세청에서 복리후생비가 아닌것으로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복리후생에 사용된 금액에 명확하다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접대비의 한도는 있지만, 직원의 복리후생비 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의 30%는 복리후생비로는 과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출한게 맞고 입증할수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세법상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접대비나 기부금은 한도가 있지만 복리후생비는 특정한 한도는 없습니다. 지출의 실질에 따라 복리후생 목적에 해당한다면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이 되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소명가능하시다면 그 가능한 금액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비율이 정해진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