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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라마44
흡족한라마4420.05.26

비과세 근로소득과 최저임금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소득세나 4대 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저희도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비과세 수당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크게 1) 식사대, 2) 자가운전보조금, 3) 육아수당, 4) 연구보조비 항목으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 2) 자가운전보조금과 4)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임금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산입에는 반영되지 않는 지가 궁금합니다.

또, 1) 식사대와 3) 육아수당은 현금성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5%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1) 식사대, 3) 육아수당이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에 일부만 산입되는지

2) 자가운전보조금, 4)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써 최저임금에 전액 미산입되는지

이에 대한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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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임법 제6조 제4항).

    • 따라서 근기법상의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식비·교통비·숙박비가 여비·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육아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이 때 산입되는 금액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

    2. 따라서 비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식비, 육아수당 합산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질의2]

    1. 자가운전보조금과 연구보조비가 실비에 해당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실비의 성격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 지급 근거에 따라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자가운전보조수당은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므로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구보조비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법의 영역이고 최저임금은 노동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과세 근로소득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등의 명제는 항상 옳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아래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0년 기준 5%)

    (1) 다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주는 형태의 금액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2) 반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 중에서도 매월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결국, 질의주신 식대, 육아수당 등 수당이 위 (1), (2) 중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급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 등 참조).

    아울러,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월 산정 최저임금 5% 초과분(110,234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