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과세 근로소득과 최저임금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소득세나 4대 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저희도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비과세 수당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크게 1) 식사대, 2) 자가운전보조금, 3) 육아수당, 4) 연구보조비 항목으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 2) 자가운전보조금과 4)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임금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산입에는 반영되지 않는 지가 궁금합니다.
또, 1) 식사대와 3) 육아수당은 현금성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5%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1) 식사대, 3) 육아수당이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에 일부만 산입되는지
2) 자가운전보조금, 4)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써 최저임금에 전액 미산입되는지
이에 대한 노무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