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이전 전세집 원상보구 해줘야하나요?
전 집에서 4년정도 생활 후에 이사를 나가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마루바닥에 장판 깐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4년전 저희가 그 집에 이사가기전에
마루바닥에 시공과 몰딩 페인트를 한다고 했었고
집주인도 암묵적으로 허락했습니다.
마루가 너무 더럽고 그랬거든요.
작년은 물론, 이사가기 전에도 집주인분께서 집에 오셔서
장판이 깔린 것들도 보셨고 아무 말 없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사 간 이후에 마루에 장판을 깔면 안됐다고 하시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원상복구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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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더러워진 마루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 가치를 상승시켰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과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가치가 상승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확인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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