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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30

임야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거주지 및 연접지역)

1. 임야는 재촌 요건만 성립하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 30km이내에 살면 사업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30km가 아니라 대전- 청주처럼 임야의 소재지는 대전인데 청주에 살고 있으면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어 사업용으로 볼수 있나요?

2. 임야를 만약 상속, 증여 받을 경우, 피상속인, 증여자가 해당 거주지에 8년 이상 살았다면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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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임야는 별도의 조건 없이 해당 임야 소재지, 연접, 직선거리로 30km 범위내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합니다.

    임야를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재촌기간, 양도시점으로

    부터 보유기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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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래 지역에 해당해야 하며, 실제 아래 해당하는 기간만큼 경작을 하셔야 사업용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①, ②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아닙니다 위의 기간동안 실제 경작을 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는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