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원퇴직금과 보수 등 임원규정은 정관 본문에 넣으면 안되는지요?
임원퇴직금과 보수 등 임원규정은 상법이 아닌 회사에서 정한 별도 규정으로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관 본문에 넣으면 안되는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법은 제38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즉, 정관에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것은 이사의 보수 등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관은 외부에 노출 우려가 많습니다. 더불어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변경도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정관에 이사의 보수 등은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원의 보수(급여, 상여금, 퇴직금)는 정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여 상법상 규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외부로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위임계약이나 주총결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