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3교대 근무중 자녀돌봄 신청
저는 공기업 3교대 근무 중입니다
아이 학교 행사로 자녀돌봄을 신청 하고 싶은데
그날 근무가 야간 근무 이면 자녀돌봄 신청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라고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대체 근무자를 구하는 등 사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따라서 야간근무 중에도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