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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진도개152
내추럴한진도개152
23.08.07

육아휴직후 육아단축 관련하여 질문

10년동안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자녀 2명) 그리고 육아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 15시간으로 해서 일 3시간 근무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시간차로 활용중이며, 육아휴직때 발생한 시간차를 육아단축 3시간 신청에 적용해서 회사에 안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정부 혜택을 악용하는게 아닌지요? 육아단축 3시간 신청, 3시간 연차 사용으로 인해 출근 안함 2년치 육아휴직 쌓였으니 아마 내년까지 이런식으로 사용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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