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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진도개152
내추럴한진도개15223.08.07

육아휴직후 육아단축 관련하여 질문

10년동안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자녀 2명) 그리고 육아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 15시간으로 해서 일 3시간 근무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회사는 시간차로 활용중이며, 육아휴직때 발생한 시간차를 육아단축 3시간 신청에 적용해서 회사에 안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정부 혜택을 악용하는게 아닌지요? 육아단축 3시간 신청, 3시간 연차 사용으로 인해 출근 안함 2년치 육아휴직 쌓였으니 아마 내년까지 이런식으로 사용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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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연차 사용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서 반려하긴 어려우니

    휴가 사용을 어느 정도 제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가령, 주에 한번은 출근을 하라는 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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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인데 뭐가 악용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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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을 충족한 때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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