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부과면제가 되나요?
2017년 2월에 안양시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집주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에 서울송파구에 오피스텔을 1채 구입하여 현재 장기임대사업자 운영중인데
안양시 아파트를 24년 11월에 매도하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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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는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취득후 주거용
으로 임대하면서 주택임대등록사업자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1거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요건에 충족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한 주택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5% 이내 상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한다는 가정하에,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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