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은 국선이 가능한 것이 기업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대리를 맡는 것 이외에는 없나요??
1. 노동청은 국선이 가능한 것이 기업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대리를 맡는 것 이외에는 없나요??
2. 소액대지급금은 해당 안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선노무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대지급금 업무만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이대지급금은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에서 국선노무사 선임은 불가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역시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