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저가매수 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①1년 미만 보유시 70%, ②1년~2년 보유시 60%, ③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을 적용합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22천만원에 대해 7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