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사속인의 상속개시
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아파트가 상속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해당 상속아파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인이 당해 상속 아파트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없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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