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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갈매기76
심심한갈매기7620.11.11

간이과세자 위탁판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로 위탁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간이과세자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의 금액을 신고,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 데

①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위탁판매인 소매업의 경우), [매출세액 : 공급대가*1% = 세액 ]

(위탁판매인 소매업의 경우),[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부가율(10%:소매율) ]

Q_다른 분이 쓰신 세금공식을 보면 [매출세액 = 매출액* 0.1* 0.1] 이라 쓰셨는데

그러면 '매출액*0.01' 이 되는건데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만약 위탁판매로 매출이 1억이 나왔을 경우,

매출세액이 1000만원이 아니라

위의 공식으로 인하여 0.01 곱해서, 총 100만원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이 되는 것인가요?

② [단, 간이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 받을 수 없음] 이라 나와있는데,

Q_ 위탁판매 진행시, 보통 매출세액이 매입보다 더 크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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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부과율이 소매의 경우 10%로 정해져있다.

일반서비스업 등은 30%로 정해져있다.

Q_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진행하는 위탁판매는 위 4가지 분류 중 어디에 해당되며

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율이 30%나 되나요?

예를들어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30%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세율은 뭐고 부가가치율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에게는 +플러스로 과중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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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8천만원으로 개정될 예정)인 사업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매출 1억이 나올 수 없습니다.

    2. 안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3.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이기에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기장하고 신고납부하기에 비용이 매우 많이들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에 임의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가상의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을 만들고

    거기에 10%를 곱해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것입니다.

    ex) 일반과세자 매출 100 매입 70인경우 -> 매출세액 10, 매입세액 7 -> 부가가치세 3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100 -> 부가가치세 100 x 부가가치율 30% x 10% -> 부가가치세 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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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공급가액 1천만원에 0.01을 곱하면 100만원이아니라 10만원 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10만원이 될 것 입니다.

    2. 위탁판매라면 일반적으로 소매업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율이 아닙니다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한뒤 부가가치세율(10%)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30%수준을 부담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세율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비율로서 쉽게생각한다면 마진율(이익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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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1억이라고 하면 1억의 10%인 1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반면, 간이과세자 소매업의 경우 1억 x 10%(세율) x 10%(부가가치율)인 1백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중과 개념이 아니라 부가가치율(5% ~ 30%) 를 반영해주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다면 환급이 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더라도 환급이 되진 않습니다.

    또한, 매출이 매입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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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기 위해선 공급대가, 공급가액에 대한 용어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한 값을 공급대가로 봅니다. 따라서 110만원에 상품을 판매하면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가치세는 10만원, 공급대가는 110만원이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도소매업의 경우 110만원에 상품을 판매하면 1.1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10%라고 생각하면 1만원이어야 할텐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 [단, 간이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 받을 수 없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매출세액이 10만원인데 매입세액이 100만원이면 일반과세자는 9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매입보다 크면 애초에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율이 아니라 부가가치율 입니다.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도소매업)을 곱하면 1%입니다.

    4.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입니다. 아래 질문들도 함께 답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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