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할떄 회사에물어보는건가여?
제가평소에 연말정산에 관심도없었고 올해부터라도 재대로해볼려고하는데 아는게 하나도없는상태인데요 이럴떄는 회사에물어봐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회사는 교육기관이 아닌 연말정산 업무를 실제 해야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제출서류 등의 안내는 해주겠지만 세세하게 로직을 알려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연말정산의 로직 등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몇몇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입력을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여부, 연말정산 자료제출 시기, 방법 등을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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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요청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가 회사로부터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리 되는 대로 자료요청등의 메일,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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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하게 되는 데, 그 이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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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 등을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 진행하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과 민원 등으로 문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