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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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성폭행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정조의 의무가 있고 의무적으로로나 부부관계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하던데
부부간 속궁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강압이나 강제적으로 부부관계를 하는 경우 성폭행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성적인 문제로 고민되면 이혼을 하면 되는데
굳이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