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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7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성관계를 의무적으로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강간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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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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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에도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다면 강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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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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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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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사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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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부부간의 합의없는 성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였으나,

    2013년 경 판례가 변경되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도,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제압해야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강간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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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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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사이에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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