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성관계를 의무적으로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강간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