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사람입니다. 국토부에서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방향이 나온걸로 아는데 현재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안해주고 있는듯 한데요. 결론이 어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다들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나 청약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강제로 오피스텔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비슷한 양상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오피스텔인데 생활형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난이 심해서 정부에서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로 환원을 하면 전세 매물이 그만큼 적어져서 전세난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