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지하주차장 주차 위반딱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
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이닌데 주차 위반딱지를 개인(아파트경
비원 혹은 입주민)이 부착하는경우가 대다수 인데요.
이같은 경우 만약 그 딱지를 제거하다 처에 흡집또는 파손 발생
과 주차딱지로 인한 시야방해로 사고발생 등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디서 주워듣기는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듣기로는 시청에 신고하는것 까지는 되는데 주차딱지는 개인
이 부착하는것으로 벌금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하네요.
경비원과 마찰이 있는데 반박을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