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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꼼꼼한사슴239
꼼꼼한사슴239

이런 경우 언어적 성희롱이나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친구가 전화통화로

특정 가수에대해서

1 “가수 A 가슴사이즈 몇컵이라 생각하냐?”

라고 하거나

특정 가수들에대해서

2 “가수 A,B 닮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수있다

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원귀가 되지않고

천국으로 갈수있을것같애~”

라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제 여동생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로

3 “알아서 잘 살겠지~ 몸을 팔던지.”

“돈을 벌려면 키스방알바를 하던지~”

“니 동생은 퐁퐁남 구했내냐?”(명예훼손?)

”고위층들 스폰도 할수있겠다“

”외모가 평균이상이면 몸뚱아리가

자산이다. 씨발.?“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키스방을 가서

배우 C 닮은여자와 했다고 해서

4 ”정말 배우 C 닮았네요~“ 라고 하면

이 배우에 대해 닮았다고 하는것만으로

언어적 성희롱,

(성폭력처벌특례법 13조 통매음)

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친구의 발언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발언들이 다수 있었는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상황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발언부분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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