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언어적 성희롱이나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친구가 전화통화로
특정 가수에대해서
1 “가수 A 가슴사이즈 몇컵이라 생각하냐?”
라고 하거나
특정 가수들에대해서
2 “가수 A,B 닮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수있다
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원귀가 되지않고
천국으로 갈수있을것같애~”
라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제 여동생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로
3 “알아서 잘 살겠지~ 몸을 팔던지.”
“돈을 벌려면 키스방알바를 하던지~”
“니 동생은 퐁퐁남 구했내냐?”(명예훼손?)
”고위층들 스폰도 할수있겠다“
”외모가 평균이상이면 몸뚱아리가
자산이다. 씨발.?“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키스방을 가서
배우 C 닮은여자와 했다고 해서
4 ”정말 배우 C 닮았네요~“ 라고 하면
이 배우에 대해 닮았다고 하는것만으로
언어적 성희롱,
(성폭력처벌특례법 13조 통매음)
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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