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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면접시 불필요한 신체접촉 상사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 얘기인데요. 가정형편으로 대학을 휴학하고 알바를 알아보던중 시급도 괜찮아서 면접을 보러갔는데 그 회사 팀장이 예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고 하며 반갑다고 어깨를 토닥이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다른 직원을 소개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앞에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예쁜사람을 원했다고 예전 알바보다 훨씬 낫지 않냐고 자랑하듯이 말하며 커피를 사주겠다고해서 다음에 마시겠다고하자 강제로 손을 잡고 한손은 허리를 감싸며 데리고 가려고 해서 수치심에 뿌리쳤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런지요. 합격되어 그냥 참고 다녀야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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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신고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며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 내지 성폭법 제10조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추행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필요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중대한 강제추행으로 보여지며, 위의 범죄 사항을 감수하면서 까지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사안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사용자인 점을 감안하면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